평일진료 - 08 : 30 - 17 : 30 (매주 월~금)
점심시간 - 12 : 00 - 13 : 00
토요일.일요일.공휴일은 외래 휴진입니다. 단, 입원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.

초진 시, 병원에 비치된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진료의뢰서(의료급여만 해당)와 신분증을 원무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준비서류
입원서약서 및 간병신청서 1부 (원무과 비치)
보호입원, 동의입원
- 입원동의서 및 서약서 1부 (원무과 비치)
- 환자 주민등록등본 1부
-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*보호의무자 :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, 기타친족간 (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
퇴원결정(담당의사)
퇴원을 원할 경우에는 담당주치의와 상담하여 퇴원일자를 결정합니다.
- 질병이 호전된 경우
- 만기퇴원(6개월)일 경우
- 퇴원조치통보일 경우
퇴원수속
먼저 병동에 다녀오신 후, 1층 수납 창구에서 입원비 및 매점에서 간식비 계산
퇴 원
병동에서 퇴원약을 받아가세요.